대구시는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제품 구매율이 크게 향상됐다.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특혜 시비 발생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돼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때문에 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3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공직자들도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공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시는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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