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하반기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인 차량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관내차량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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