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운수면 봉평리 1067번지(구름보)에서 운수면 봉평리 1161번지(옥산보)까지 봉평교 상·하류 1.048km 구간을 낚시 등 어로행위에 대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운수면 봉평교 일원 회천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지난 7월2일부터 7월 16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7월 2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봉평교 일원 회천내 낚시금지지역은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은 봉평교 상하류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유지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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