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곳곳에서 배치된 폐기물이 거대 쓰레기 동산을 이루고있다.미국 CNN까지 방송한 의성의 ‘쓰레기 산’이 모습을 드러낸 이후 경북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불법·방치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지난달 29일까지 밝혀진 쓰레기만 도내 16개 시군 45곳에서 37만1000톤에 이른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대부분 폐기물 처리자와 운반업자들이 짜고 토지소유자나 지자체를 속여 처리하는 수법으로 쌓아 놓은 것들이다. 이들을 처리하는 데만도 수백 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도 불가능하다.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경북도의 대책을 알아본다. ▣경북도내 불법 방치 쓰레기는 얼마나 지난달 29일까지 경북도가 파악한 도내 불법·방치 폐기물은 모두 37만1000톤이다. 방치 폐기물은 9개 시군 12곳에서 26만7000톤, 불법투기 폐기물은 12개 시군 33곳에서 10만4000톤에 이른다. 방치 폐기물은 처리업체들이 일정 장소에 방치한 것이고 불법투기 쓰레기는 몰래 산이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버린 것들이다. 시군별로 방치 폐기물은 의성군이 가장 많은 17만2800톤, 그 다음으로 문경시 3만7568톤, 영천시 2만8800톤, 상주시 1만7521톤, 군위군 5906톤, 울진군 2000톤, 영주시 1460톤, 구미시 805톤, 성주군 500톤 등 9개 시군 26만7360톤에 이른다.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1만6530톤으로 6.1%에 불과하다.불법투기 폐기물은 영천시 2만5700톤, 상주시 2만1468톤, 성주군 1만6950톤, 포항시 1만5500톤, 안동시 9500톤, 경주시 4800톤, 청도군 4050톤, 경산시 2500톤, 울진군 2220톤, 군위군 547톤, 청송군 302톤, 김천시 300톤 등 12개 시군 10만3837톤이다.이 가운데 39%인 4만349톤이 처리됐다. 이들 불법·방치 폐기물 대부분은 폐합성수지와 건축폐자재들이다.  ▣폐기물이 어떻게 ‘쓰레기산’이 됐나 ‘쓰레기산’으로 불린 의성군 사업장은 지난 2008년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하다가 2014년부터 재활용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허가량인 2157톤의 80배 가까운 폐기물을 쌓아 방치했다. 의성군은 수차례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지만,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영천의 경우 재활용업이나 공장 용도로 신고한 후 폐기물을 쌓은 채 문을 닫아버리거나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한 사례다. 청도군에서는 폐업한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던 일당이 지난달 9일 밤 9시께 주민과 순찰 공무원의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이 이곳에 버린 폐기물은 1만2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다른 지역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경로로 폐기물이 쌓여 왔다.이들 폐기물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고 폐비닐이 날리며 악취를 내뿜거나 침출수가 유출돼 지역 주민들이 고통과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나 도는 37만1000톤 가운데 올해 21만3000톤을 처리한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도내 22곳의 5만7000톤을 처리했다.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올해 329억3000만원, 내년 이후 150억원이 들 전망이다.  의성 ‘쓰레기산’에만 국비 포함 123억5000만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17만톤 가운데 7만4000여톤은 재활용, 3만2000여톤은 소각, 6만6000여톤은 매립될 예정이다. ▣경북도, 근본대책 마련 중 도는 불법·방치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폐기물관리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불법·방치 폐기물처리업자들은 고의 부도나 명의변경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는 폐기물처리업체 양수와 양도 때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가 때는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이들 불법업자들은 행정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폐기물을 쌓아왔다. 도는 이를 방지하고자 허용보관량 초과 때에는 반입금지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요건을 강화해 업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인용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불법폐기물 운반자들은 자신들은 “폐기물인 줄 몰랐다”거나 “적법한 곳에 처리하는 줄 알았다”고 잡아떼면서 책임을 피해왔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불법 폐기물의 배출과 운반,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불법 행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1000t을 불법 보관하면 처리업체는 2억5000만원의 이득을 보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이런 느슨한 처벌로 업자들은 맘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는 과태료를 징역으로 처벌기준을 높이고, 부당 이득액의 2~5배를 환수하고 과징금 미납 때는 바로 영업정지, 불법 투기와 매립에는 과징금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의 조치명령과 대집행 등의 절차가 장기간이어서 이 사이에 불법업자들이 재산을 숨길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도는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고 대집행 전이라도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도는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현재 시군의 담당 공무원은 크게 모자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도내 23개 시군의 폐기물재활용업체는 1000여개 이지만 시군에는 담당직원이 1~2명에 불과해 1명이 200개를 담당하는 곳도 있다.이 업무가 기피 분야인데다가 대부분의 시군이 신임 직원에게 맡기고 이 조차도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분석이다.김종헌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이 곳곳에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이 느슨한 법규 때문"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시급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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