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9월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2018. 3월)에 따라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추진과 관련하여 세제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군은 1층내 재무과 취득세 신고 창구에 지방소득세 창구를 추가로 마련하여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 농협수납창구와 연계한 통합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방세 공무원과 국세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세 창구에서는 취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상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휴·폐업 신청,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과 2021년 양도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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