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초기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추진위원회에 제공한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 자료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원할 경우 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한다.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18년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시스템 시운전 및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사용된다.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2020년 1월부터 추진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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