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를 도로공사 간부 출신이 만든 업체가 장기간 싹쓸이식 하청을 받아 “도공의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싹쓸이식 하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S업체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으나 잔여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재하도급업체는 “S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받을 공사금액을 확인조차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 지나자 상법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업체는 이렇게 해서 받지못하고 있는 잔여공사비가 10억원정도 된다고 말하고 “도공에도 관피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S업체 대표 C씨는 한국도로공사의 간부출신 퇴직자로서 2008년 회사를 설립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면서 한때는 연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30건 이상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처리시설을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 원청 낙찰사는 달라도 하청사는 대부분 S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시공할 능력이 없어서 공정거래법상 재하도급을 할 수 없지만 10년 동안 계약서 대신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약정서에는 이런 사실을 발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업체는 재하도급을 계약하면서 재하도급 업체 직원을 S업체 직원으로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도로공사 관계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라고 재하청업체 관계자는 주장했다.재하도급업체는 피해부분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강원본부 및 경북본부를 방문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담당자들은 “상황은 이해가 되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본지 기자가 도로공사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도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또 도로공사 홍보팀과 감사실 관계자도 비리사실이 있다면 “인터넷 누리집에 민원 사실을 올리면 된다”는 대답뿐이었다.S업체의 모 간부는 “C씨가 퇴직할 당시 도로공사의 향후 공사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서 도로공사와 가까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잔여 공사비를 받기위해 소송에 나선 재하도급업자 B씨는 “어떻게 한 회사가 도로공사 간부출신이라는 이유로 10여년 동안 도로공사의 공사를 꾸준하게 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면서 “도로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회신이 없다”며 분개했다.그는 “도로공사의 비호 없이 S업체가 거의 싹쓸이식 공사를 할 수 있었겠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 유착관계를 밝혀내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론보도문] 한국도로공사, `간부출신 회사에 연 100억 하도급 수주` 밀어주기 의혹 관련 (주)상산의 입장 본지는 지난 9월 26일자 전국 면에 “한국도로공사, `간부출신 회사에 연 100억하도급 수주` 밀어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상산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주)상산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해 입찰한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연100억 하도급을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이외 업체들로 부터 설립이후 연평균 22억7300만원의 하도급을 수주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윗선이 비호하고 압력을 행사 했다는 부분 또한 (주)상산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와는 아무런 직접거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상산은 "2008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명예퇴직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11년 동안 (주)상산을 설립해 운영 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퇴직 후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주)상산은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하고 있으나 (주)상산은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현재 기사를 제보한 업체는 (주)상산과 2018년 8월부터 소송 중에 있는 업체로 제보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한편 본보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피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도로공사와 (주)상산의 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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