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1월 1일, 의성지역자활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제도로 △행정문화교육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생활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된 조사관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 행정사항 등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각종 민·형사상 법률상담 등을 받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054- 830-60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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