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또 37건의 과열유치행위가 첫 감점대상으로 결정됐다공론화위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됐다.우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 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마련했는데, 토지 최소 면적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결정됐다.그리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됐다.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 252명을 무작위 표집해 구성하도록 의결됐다. 지난 9월 시민설명회 개최 결과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에 열린 제9차 공론화위에서는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정화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상정된 43건(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총 43건 중 37건에 대해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했으며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이 이에 해당한다.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감점 총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중에 공고해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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