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80일 앞둔 18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정당이나 후보자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이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 제작을 금지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포할 수 없다.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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