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9월 26일자 전국 면에 “한국도로공사, `간부출신 회사에 연 100억하도급 수주` 밀어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상산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주)상산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해 입찰한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연100억 하도급을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이외 업체들로 부터 설립이후 연평균 22억7300만원의 하도급을 수주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윗선이 비호하고 압력을 행사 했다는 부분 또한 (주)상산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와는 아무런 직접거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상산은 "2008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명예퇴직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11년 동안 (주)상산을 설립해 운영 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퇴직 후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주)상산은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하고 있으나 (주)상산은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현재 기사를 제보한 업체는 (주)상산과 2018년 8월부터 소송 중에 있는 업체로 제보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한편 본보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피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도로공사와 (주)상산의 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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