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찾는 정책 간담회가 대구에서 열린다. 반(反)빈곤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28일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도시정비사업은 세입자에 관한 대책 없이 강제철거가 이어져 이들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계획’에 따르면 대구의 도시정비사업 대상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209곳이다.도시정비사업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994만8200㎡에 달한다. 이 면적은 수성못(22만㎡)의 45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1만㎡)의 994배에 이르는 크기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동반해 사회적 소수자인 세입자와 원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설명했다.정책 간담회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재건축 재개발의 세입자 권리보장과 서울시 사례 발표 및 과제’를 주제로 설명한다.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대구지역 쪽방 세입자 실태조사에 따른 세입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발표한다. 박갑상 대구시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오선미 남산4·5지구세입자대책위 위원장 등 5명은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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