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용차량을 도입해 단속활동 강화에 나선다.단속 전용차량은 업무용 차량에 탑재형 감시카메라, 전광판, 조명 등을 설치해 고화질 영상녹화, 계도방송, 경고조명 및 경고문자 전광판 송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상습 투기지역에 주·정차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무단투기 상황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하반기부터 단속반을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 소각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쓰레기 관련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도입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영주시는 불법투기, 배출방법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관련 불편사항 등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054-639-6771)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 사진,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포상금은 영주시민에 한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