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울릉도 여객선 이용자에게 운임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한다. 남진복 도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8일 제311회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로 경북도민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 때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울릉도·독도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조례는 광역지자체로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다.주요 내용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지난 경북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노선은 국내 연안항~울릉 항로와, 울릉도~독도 항로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6개 선사 8척이며,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  도는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둬 지원하도록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3월)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이어 내년 7월 사동항 2단계 사업 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에 이 조례가 제정돼 울릉도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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