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대구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대구시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노조는 이 의원이 최근 노조 중구지부장 A씨의 근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A씨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사용에 따른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휴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조는 이 의원의 주장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또 노조는 장애인이 아닌 이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인 표식 차량을 혼자 운행하면서 여러 차례 구청 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신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해 “적법한 근거로 A씨의 근태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개인을 공격한 게 아니라 구청 환경미화원 근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인 남편의 차를 몰고 구청에 갔고, 주차장이 혼잡해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한 두 차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둔 것”이라며 “상습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벌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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