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6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했다.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8억원의 피해액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개 시군(울진군 541억원, 영덕군 298억원, 경주시 95억원, 성주군 66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428억원으로 사유시설이 114억원, 공공시설이 6314억원이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모두 28곳(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곳)에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계획을 세우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이 계획이 100% 반영된 국비 5114억원 등 총복구비 6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달 10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 지난달 1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도는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원인 분석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 조기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우수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대형공사(개선복구)는 조기에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해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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