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30일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키고 대구시도 내년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학년에 따라 차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따라 당장 내년에 고교 2학년과 3학년은 무상교육이 실시돼 입학금과 수업료 등 16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1학년은 배제됐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으로 고교 3학년은 내년부터 1인당 급식비 부담 67만원을 경감받지만 1학년과 2학년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 내년 고교 3학년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로 227만원, 2학년은 무상교육으로 16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도 내년 1학년이 되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차별이 생기는 셈이다. 대구·경북은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의 중학교 3학년은 올해 교육비와 급식비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 급식비는 물론 교육비도 고스란히 내야 한다. 무상교육에서 고교 1학년이 제외된 것은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나타난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전면 실시를 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고 단계별 무상급식 시행도 다른 지자체들은 1~2년 빨리 시작해 급식비 차별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내년 학교 현장에서 고교 1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 내고, 2학년은 급식비만 내며, 3학년은 전혀 내지 않는 3층 구조의 기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대구와 경북은 교육비와 급식비 등 교육정책에서 소외된 내년 고교 1학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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