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대원들의 영결식을 ‘소방청장 장(葬)’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직 소방관의 장례기준’(실무편람) 지침에 따라 현재 유족들과 이 같은 장례절차를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관의 순직이 발생하면 각 시·도에서는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례 및 집행 위원회를 구성해 시·도청장, 소방서장, 가족장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사망하면 시도청장으로, 교육훈련 중 사망 등 재난상황 외의 순직이라면 소방서장으로 치러진다.  이는 옛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소방관의 장례 형식을 통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 작업 중 하나로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라 차등화된 장례 기준을 통합하는 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의견 조회에 들어간 상태다.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장례 비용 등의 지원이 상이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현재로선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관급 외청(外廳)으로 독립한 이래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소방 관계자는 “국가직 소방관이 사고로 순직한 사례가 없다. 소속기관이다보니 중앙119구조본부장보다 소방청장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길’ 예우를 통일하는 작업을 국가직화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은 또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를 추진해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상수색을 지속한다. 사고 해역에서 수습한 시신은 소방헬기 정비실장 서정용(45)씨와 부기장 이종후(39)씨 2명 뿐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오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이 마련된 대구 강서소방서를 찾았다. 정 청장은 사고 직후 줄곧 울릉도와 독도에서 수습 지휘를 해왔으며 실종자 가족들을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희생자 가족들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의전실에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정부의 사고 대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5일 오전 11시께 희생자 가족 대기실이 마련된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만난 소방헬기 탑승자 박기동(46)씨의 가족 A씨는 국무총리 의전실에 전화를 걸어 분통을 터뜨렸다. 수색 상황 등과 관련된 가족들의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는 의전실 관계자에게 “총리와 직접 통화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겠다”며 “총리 전화번호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우리가 전화를 걸겠다”고 말했다.전화를 받은 의전실 관계자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겠다” 등의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5차례 더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의전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도 했다.  통화를 마친 A씨는 “사고 직후 실무자들만 만났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만한 책임자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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