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를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수거에 나선다. 시민단체, 관계 기관과 함께 수거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해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은 집중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에서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A등급은 12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80원/kg을 지급하며, kg당 10원을 국비로 추가 지급한다.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으로 kg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되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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