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구미시의원 6명이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18일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구미시의원 6명에게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대상자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 4명 등 총 6명이다.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경북도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자유한국당 김태근 의장은 비상장 주식 2억원 어치를 미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장미경 시의원은 비상장주식 15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장세구 시의원은 비상장 주식 3억원 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과태료, 권재욱 시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다. 민주당 김재우 시의원은 비상장 주식 1억9000여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아 경고를, 같은 당 홍난이 시의원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구미시의원들의 과태료 부과 여부, 정확한 액수는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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