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1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소방관들은 이보다 훨씬 전인 옛 소방방재청때부터 바라온 숙원이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2011년 9월 23일 유정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8년여 만이다. 국가직화를 희망하는 소방관들에겐 큰 환영을 받았지만 당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1004명)와 면적(1.94㎢)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4%(1만4967명) 부족하고, 소방서가 없는 기초지자체도 27곳이나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