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정보공개법이 유명무실하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규정한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있는 탓이다.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일대 도로확장공사 개발을 두고 본지가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묵살했다. 이 일대는 고려시대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피신한 곳으로 알려진 왕산으로, 기성리 3층석탑 등 유물이 존재하는 곳이다.기성리 왕산 일대는 칠곡군에 있는 N건설이 H온천개발을 위해 진입도로 100여m를개설했다.이 일대 일부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N건설은 주민들의 민원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칠곡군이 개발업자 봐주기 식 행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칠곡군 담당자는 “군에서 시행한 공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칠곡군 동명면 관계자는 “면에서 관리한 공사로 정보공개를 하라”고 말했다.본지는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문화재형상변경 시 관련부서 허가서류와 개인사유지 점령 시 개인별 사용승낙서’ 공개를 지난달 말 칠곡군 동명면에 신청했다. 칠곡군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해결하라는 식이다.N건설 대표 A씨는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끝까지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한다.정보부존재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7일’ 이내 부존재 사유를 기재해 통지해야한다’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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