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는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법안소위 통과는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것과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진의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포항시민과, 성원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포항시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은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다소 미흡하지만 통과에 의미를 두고 향후 지진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지 52만 포항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진 것은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진다”고 역설했다.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3당이 논의를 통해 지진특별법을 통과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다”며 “범대위는 앞으로도 지진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지 끝까지 파수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는 달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지난 21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과 관련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는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그 명칭부터 수정돼야 한다”면서“ ‘피해구제(지원)’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가 가능하다.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한국당 의원(포항 북구)은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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