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구미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