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0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민식이법)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구시가 초등학교 인근으로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램프 건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대구IC와 남대구IC 구간이 지난 2011년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로 분리돼 운영되면서 발생한 지·정체를 해소할 목적이라며 도시고속도로 용산2동 지점에서 이곡네거리방향으로 진출하는 램프 설치를 계획했다. 문제는 램프 설치 예정지역이 왕복 2차선 도로에 불과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며 램프 설치지점으로부터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하며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린다.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대구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섬 설치로 횡단거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고원식 교차로포장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용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시건설본부가 ‘서대구IC~세방골 연결램프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고성으로 항의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램프 설치 예정지 인근의 성지초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 A(40·여)씨는 “지금도 학교 앞을 지나는 차들을 피해 등하교 하는 아이를 보는 게 아슬아슬한데 이곳으로 하루 수백, 수천대의 차량을 유입시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램프 연결사업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만약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건설본부 안팎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하고 램프 설치 예정지역 시·구의원들의 항의와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램프 설치사업의 전면 재검토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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