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UN총회에서는 ‘아동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라고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UN Habitat Ⅱ)결의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것을 세계 각국에 협조와 권고문을 배부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친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 2월 18일 포항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과 인증을 목표로 3월에 아동친화정책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체계(조례) △전담기구 △예산 △정기적인 실태조사 △4개년 계획수립 △영향진단 및 영향평가 등 이행을 담보하는 총 46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이에 포항시는 2019년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포항’을 슬로건화 해 △포항시 아동 실태 조사연구 보고회 △아동권리 교육 △검찰, 경찰, 소방서, 교육지원청, 시의회 등과 안전도시 MOU체결 △시민, 학부모, 공무원, 아동관련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100인 토론회 개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아동권리 전시회 개최 △아동 놀 권리 연주회 개최 △내부 거버넌스 체계구축 △4개년 계획수립 및 영향진단 등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한편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포항시를 비롯한 49개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정책을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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