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대구를 지역구로 한 후보자는 평균 1억7400만원을 쓸 수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보다 200만원 올랐다.선거구별로는 중·남구가 2억21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았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낮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54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 숫자,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 투표수 중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모두 돌려준다. 유효 투표수 중 10~15% 미만 얻으면 절반만 준다.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을 변경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뒤 다시 공고한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