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10월 31일자로 개정돼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오인출동이 경북지역에 총 2만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만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에 달하는 등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규정이 개정됐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면 그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해 동시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재난 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될 수 있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들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기 전 사전 신고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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