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칠곡군이 눈뜬 장님과도 같다는 여론매를 맞고있다.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일대 연립주택과 온천사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칠곡군의 허가없이 도로를 확장한 탓이다.칠곡군 동명면 담당자는 “면에서 모르는 사항이며 공사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다”고 확인했다.칠곡군 관계자도 “공사에 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실제 어떻게 공사가 이뤄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본지는 기성리 일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문화재형상변경 시 관련부서 허가서류와 개인사유지 점령 시 개인별 사용승낙서’와 공사 시방서 등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서류상 공사한 사실이 없는 ‘정보 부존재’란 확인을 받았다. ▣A건설업자 동명면 재량사업이다N건설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사 한 이유에 대해 “도로터는 2010년 도로확장을 위해 매입한 칠곡군부지로 동명면의 면장재량사업으로 했다. 칠곡군에서 측량신청을 해줘 측량하고 전신주와 통신선로도 군에서 이설 신청해 준 공사로 면에서 공문을 내줘 공사한 면장재량사업이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길은 폭 4m로 자동차가 교차가 안 돼 면에서도 재량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던 차, 건설사의 요청으로 도면을 그려오면 비용을 건설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면에 접수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다.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게 다입니다”고 말했다.문화재형상변경 시 관련부서 허가서류와 개인사유지 점령 시 개인별 사용승낙서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원주민도 아니고 산주도 있고 한데 무식하게 공사를 해서 되겠냐?”라며 반문했다. ▣도면… 현지 상황과 달라건설업자가 기성면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도로공사 횡단면도(사진)를 살펴보면 실제 산의 기울기는 절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0도 정도에 불과, 건설업자와 설계사무소는 엉터리도면으로 공사를 했다.기성리 왕산 일대는 칠곡군 소재 A건설이 H온천개발과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현장으로 주 진입도로 100여m가 4m내외로 협소해 차동차 교행이 안돼 영업상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설업자는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이 일대 주민들은 “연립주택 분양과 온천영업을 위해 주민들의 항의에도 군땅에 도로를 개설, 사유지 주민은 실제 측량의 경계를 모르는 약점을 이용, 건설업자의 잇속만 챙긴꼴이라”고 반박랫다.한편 칠곡군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끝까지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N건설 대표의 진위를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 위반사실이 있으면 적법한 조치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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