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120일간 치러진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기록, 학력 등을 증명할 서류와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 명함 배부, 전화 이용 선거 운동 등을 할 수 있다.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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