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분석과 올해 대구시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을 16일 발표했다.지역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조사결과 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용자·근로자·자영업자 모두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는 최저임금 대응으로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반대(35.5%)가 찬성(33.3%)보다 높았으며, 산업별·직종별 차등 적용,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은 찬성이 각각 57.9%와 56.1%로 반대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은 근무시간 관리강화, 교대제 확대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납기준수 능력의 저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증가(49%)했으며 제품가격의 인상도 유발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자영업주의 근로시간 증가(40.4%), 신규고용의 감소(26.3%), 영업시간의 단축(24.6%)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상승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64.8%)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며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반대(57.2%)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34.7%),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업종을 확대할 것을 요구(38.9%)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마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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