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총 73건(76명) 중 하교시간대(오후 2시부터 6시까지)에 사고건수는 38건, 부상 39명 등이다.이에 경찰은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하고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 집중 교통근무를 실시한다.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도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하고 모범, 녹색어머니 등 교통협력단체 관계자, 사회복무요원 등도 스쿨존에 배치해 어린이 안전활동에 나선다.특히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함으로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또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이동시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하고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스쿨존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시민들도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은 어린이 세이프 존!’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질서 확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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