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면허정지수준 음주운전사고가  평소보다 35% 증가했다.눈·얼음 녹은 도로 교통사고 치사율도 빙판길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다를 기록했다. ▣연말연시 음주사고 급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2월과 1월에는 월평균 168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2-11월(월평균 1618건)보다 4.3%로 소폭 증가했다.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6월25일) 이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의 월평균 사고건수가 517건으로 2~11월의 월평균 383건에 비해 35% 높다.12월과 1월 중에는 주말 음주사고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체 음주사고의 48.2%(813건)가 주말인 금·토·일에 발생했다.토요일은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11.5%가 증가했다.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한다.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곳을 선정, 집중단속 한다.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최근 음주단속을 사전 예고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사고 위험성이 높다. 연말 회식이나 모임이후,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슬러시 도로 치사율 높다눈·얼음이 물과 뒤섞인 이른바 `슬러시 도로`에서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도로가 결빙됐을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얼음이 녹고 있는 도로 노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6.67명으로 서리·결빙 상태의 사고 사망자 수 1,77명보다 3.77배 많았다.눈이 쌓여 있을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12로, 마른 노면(1.6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눈·얼음이 물과 뒤섞여 있는 슬러시 상태인 경우나 도로에 살얼음 등으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고가 대형화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겨울철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경우 운전자가 눈치 채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차량간격 유지와 감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조여은 기자 ▣겨울철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다동절기(12월-2월)에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계절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5명으로 전체 렌터카 사망자 수의 27%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12월의 경우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216건으로, 렌터카 이용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30세 이하 운전자에게서 집중 발생했다.최근 5년간 동절기에 발생한 8599건의 렌터카 교통사고 중 38.1%에 해당하는 3279건이 30세 이했다. 전체 사망자 145명의 47.6%에 해당하는 69명이 사망했다.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동절기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4513건의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25.6%에 해당하는 1155건이 발생했다. 동절기 음주운전 사망자 23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30세 이하 운전자였다.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대학생이나 수학능력시험 이후 면허를 갓 취득한 학생들이 렌터카를 대여해 운행하는 경우, 운전미숙과 동절기(12~2월) 미끄러운 도로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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