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와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 사원을 선정 및 매칭해 7개월간 매월 급여 179만5000원(2020년 최저임금 기준)의 70%인 125만6000원을 지원, 근무분야는 해당 공예업체의 공예품 직접 생산 분야로 한정된다.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공예 업체이다.인턴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신청방법은 경북도 누리집(www.gb.go.kr)‘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희망업체는 6~21일까지 경북도 문화예술과(054-880-3137)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된다.인턴사원 근무 희망자는 앞서 접수 선정된 공예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를 지정, 오는 28~2월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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