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택·상가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가 부설 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웃에 개방해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지난해 27곳 1799면을 개방해 높은 성과를 거뒀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배(4억→8억원)로 늘려 확대 한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시 및 구·군의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고 2000만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주 및 이용자, 구·군 3자 약정체결로 운영되며 건물주는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한다. 주민(이용자)은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등을 상호 약정 후 이용 가능하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신청은 각 관할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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