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의·의성·청송)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은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재원 의원은 2017년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이번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안 통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 온 바 있다. 지난해 7월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한 지역현안 간담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표 법안이 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간소화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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