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광래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선정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며,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이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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