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의 ‘쓰레기 산’과 같은 대규모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가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경북도는 지난해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환경부,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종전 명의자가 쓰레기 처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법은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반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보관량이 초과돼 행정당국이 영업정지나 처리명령을 해도 업자가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행정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들여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됐고 불법폐기물로 얻은 부당 이득액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폐기물처리비용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바로 행정당국이 쓰레기를 치우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대집행 비용 보전을 위해 법원에 책임 업체의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또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에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자격·능력을 점검받아야 한다.경북도는 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방치 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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