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지인 의성군과 군위군의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다.14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대)는 김영만 군위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권자 매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의성군유치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영만 군수가 통합신공항의 우보 유치 시 유치를 신청하겠지만 소보 및 의성이 승리하면 유치를 포기한다라며 공공연하게 투표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제와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으로 군위군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해 7월 효령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민들에게 ‘군위사랑 상품권‘ 1만원권 1매씩을 제공했다. 이는 투표권자 매수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화섭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보와 소보 찬성률은 75대 15 정도로 우보가 월등히 높다. 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 관련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합의한 것은 투표 과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신청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며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에게 ‘군위사랑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성군이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규모의 포상과 20억원 규모의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성군의 이 같은 해외 포상 계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의성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의성군은 이에 대해 전북 군산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을 들어 포상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산시는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용성이 가장 높은 읍·면·동에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발표한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했다.의성군 관계자는 “의성군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원 사항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처럼 주민투표 공표전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러한 지원 약속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성군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초 해당 계획을 자진 폐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거소투표는 16~17일, 주민투표는 21일 양 지역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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