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시는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등에게 보행관리기, 농업용 운반차, 농산물건조기, 휴대용 전동가위 등 450대의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 지원한다.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1000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논·밭작물 기계화가 가능한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50% 지원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1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시는 중소형 농기계를 450대를 3월중 읍면동에 공급할 계획이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 관할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보조사업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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