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20~22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ha당 17만448원)으로 고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경북도에서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만3583 농가로 면적은 8만6504ha다.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으며, 영양군이 가장 적다.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이다.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005년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도 ‘특별지원’+산지 쌀가격)은 21만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100.7%다.경북도는 정부의 직불금과는 별개로 벼 재배농가에 ha당 3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의 직불제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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