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2월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돼 있어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천시는 20일부터 1주일 동안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 상 김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총 30명의 수거보상원을 모집해 2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현수막 크기에 따라 장당 1000원~2000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전신주·가로수·가로등·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현수막(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는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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