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기준:213만7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 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7~9%로 인상(2020년 4급지 기준, 1인 15만8000원, 4인 23만9000원)해 지원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또한, 주거 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전년 대비 21% 인상해 주택수선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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