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1월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1월 28일)부터 목요일(1월 30일)까지 약 9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는 협정 공백을 취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는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 요구에 우리 측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전(제10차) SMA가 종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메넨데스 의원과 리드 의원은 “협상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현재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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