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대구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대구시장 공약사항으로 市가 직접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도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2월에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 등 현재까지 12건 2억2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미청구된 건도 신청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 포함 247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세부 보장항목은 지난해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8개 항목이며, 보장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2000만원이다.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 1회차 운영기간(′19.2.1. ~ ′20.1.31.) 내 발생한 사고도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문의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2019년도 보험청구:1522-35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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