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을 지난해 3월 착수해 현황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이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결정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동안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2019년말 기준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수는 1755개소(31㎢)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9개소(5.8㎢, 추정사업비 1조원 정도)로 집행률은 71%정도이다. 이 중 올해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325개소(4.5㎢, 추정사업비 7100억 정도)로, 실효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천시는 실효대상 시설중 재정여건 및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부지매입 및 인허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올해 4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효되기전 도시계획도로(34개소), 근린공원(2개소)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김천시 관계자는 올해 7월 실효 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 재산권을 회복토록 하고,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발주를 통해 시설 해제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을 재편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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