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두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17~28일까지 동일하지만 신청장소는 다르다. 조기폐차 사업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고 LPG1톤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054-830-61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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