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8시경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톤)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돼 있다. 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의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