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경북도는 5일 올해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 종료 후 완전고용 조건이다. 경북도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행한 이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99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명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고, 다음달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한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최근 2년간 시행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며 “청년과 기업이 경북으로 찾아오는 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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