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원 규모이고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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